보증채무/연대보증과 상사채권 소멸시효
농협에서 양계장사료 대여금으로 빌려준 금전은 상사채권일까?
2001년 제주에 사는 80대 할머니는 아들이 양계장사업을 하면서
사료값으로 농협에서 빌린 아들의 대여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아들은 양계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순조롭지 않자
1900만원의 빚을 남긴채 사업을 접고
일본에 돈을 벌로 간다고 떠난뒤 연락두절이 되었지요
아들로부터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한 농협은
연대보증인인 할머니를 상대로
보증금채무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농협에서 승소를 하였네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농협은 상인은 아니지만
아들은 상인에 해당한다며
농협의 채무는 양계장사료를 구입하는 금액이고
양계장을 운영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임차했다는점
산란종 5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는 점
계란 유통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했다는점
등을 부각시켜 아들은 양계장을 운영하는 상인에 해당되고
상인이 농협에서 빌린 금전은
상법에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되어
농협의 외상대금은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것입니다
상인개념의 정확한 해석과 확장을 통해
상사소멸시효 등의 법률과 현실의 간극을 좁힌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두고 어떤측면에서
어떻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용해가느냐에 따라
판결결과가 달라지는것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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