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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

건물명도 소송과 점유이전 가처분

by 실장이랑 2017. 2. 14.

 

 

 

 

 

건물명도 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박또박 임대료를 받는 노후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면 건물주가 되고 싶은것이죠

 

 

 

그런데 원하는 건물주가 되어

임대를 놓았으나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지 않고

연체가 되다가

보증금까지 모두 사라지는 상황까지 이르면

혼란이 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기 전에

상가일 경우는 3기

주택일 경우는 2기의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것이죠

건물명도소송을 진행 할 때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함께

해야 두번 세번 명도소송을 하게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전대를 하면서

나가고 다른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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