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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상속증여

사전증여된 상속재산의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by 실장이랑 2017. 5. 3.

 

 

 

 

 

 

 

사전증여된 상속재산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속재산에 대한 상담을 할경우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사망자의 재산이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상속이 진행되고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증여가 되거나

명의신탁등으로 다른상속인들에게 사전에 명의가 넘어간것에 대한 재산은

미리 포기를 해버리는 것을  봅니다

 

 

 

 

 

 

 

 

 

 

 

유류분이란  

자신의 법정상속분중에  일정부분을  받지 못하엿을 경우

법률적으로 반환청구에 의해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 순위에 포함되는 모든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형제자매에게만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분은 자신의 재산을 사망전에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이나 유서를 통하여 상속인중 한사람에게

또는 사회나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분의 재산을

받지못한 상속인이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재산의 분배를 위해

법에서 인정하는 것이며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은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주어지는것입니다

 

 

이때 선순위의 상속인들이 받으면

후순위의 상속인은 자격이 없어지는것은 일반 법정상속분과 같습니다 

 

 

 

 

 

 

법정상속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lawinsight/220975867469

 

 

 

http://sosolaw.tistory.com/admin/entry/edit/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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