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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와 손해배상청구권 사실혼 관계와 손해배상청구권 사실혼관계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부관계일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남녀관계입니다 판례는 사실혼을 혼인의 예약으로 보고 강제이행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파기하였을때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지요 그러나 명백한것은 부부간의 상호부조에 관한 효력만 인정할 뿐 친족관계의 창설이나 부수적인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는점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사실혼관계도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양당사자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동거,부양,협조,정조의 의무가 있을뿐만아니라 재산분할 청구권도 인정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사실혼관계파기에 책임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 2017. 2. 16.
건물명도 소송과 점유이전 가처분 건물명도 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박또박 임대료를 받는 노후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면 건물주가 되고 싶은것이죠 그런데 원하는 건물주가 되어 임대를 놓았으나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지 않고 연체가 되다가 보증금까지 모두 사라지는 상황까지 이르면 혼란이 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기 전에 상가일 경우는 3기 주택일 경우는 2기의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것이죠 건물명도소송을 진행 할 때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함께 해야 두번 세번 명도소송을 하게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전대를 하면서 나가고 다른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 2017. 2. 14.
소장작성요령 소장작성요령 소장을 작성하긴 하여야 하는데 전문가를 쓰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 나홀로 소송을 추진해보기도 하는데 소송을 진행 할때는 명확한 사건이라면 걱정할것이 없지만 뭔가 모호하다면 확실하게 당사자를 정한다음에 진행해야 다 해놓고 다시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비용,노력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소제기전 검토사항 당사자선택 당사자의 능력 당사자적격 관할법원 소제기의 적법.유효성 2. 소장의 기재사항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의 표시 작성날짜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법원의 표시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5층 2017. 2. 13.
강제추행 무료볍률상담 강제추행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태진 변호사 차성백 변호사 윤형수 변호사 오세호 변호사 류재홍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태진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삼덕빌딩 5층 2017.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