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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35

명의신탁과 횡령 명의신탁과 횡령 [무료법률상담] 부동산등기를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거나 당첨확률이 희박하다거나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거나 증여세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싶다거나 법정상속을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거나 아무튼 여러 사유로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의 등기를 하게 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명의신탁입니다 그의 일례로 법대로씨와 나대로씨가 공동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공동명의로 하면 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나대로씨 이름으로만 소유권 등록을 하였습니다 몇년이 지난후 나대로씨는 법대로씨의 허락없이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등기까지 해주었네요 이를 알게 된 법대로씨는 자신의 지분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나대로씨를 기소하기에 이른 .. 2019. 3. 6.
보증금 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 [무료법률상담]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활이 팍팍해지면 서민이 살기가 가장 어려워집니다 서민들의 전재산이 보증금일텐데 이 보증금으로 속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방법 어떨까?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생기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인 '다른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거나, 돈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는것은 임대인의 개인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거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가 되기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해서 임대만료일에 이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사표시는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근거를 남길수 있는 방법으로 .. 2019. 3. 5.
경매/공매/분양사기/기획부동산 경매/공매/분양사기/기획부동산 [무료법률상담] 오피스텔이나 분양형 호텔을 청약하라는 전단지를 받거나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적은 투자금으로 서울 주변의 땅을 사라는 권유를 받은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오피스텔이나 분양형호텔에서 월급처럼 따박따박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거나 서울 주변땅에 투자를 하면 곧 개발이 되거나 전철및 GTX노선으로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달콤한 제안을 해오는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정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분양형호텔이나 대박을 쳐서 2~3년안에 두세배의 땅값 상승을 가져온다는 투자의 실제 결과를 보신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속사정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회사에서는 개발이 어렵거나 규제로 묶인 넓은땅을 싼 값에 낙찰 받아 경공매회사의 직원을 모집한.. 2019. 2. 18.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 [무료법률상담] 사해행위 취소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식이나 친인척 또는 아는사람등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담보제공을 해주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이전하는경우 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다시 돌려놓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날로부터 5년이내에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취소권 1.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2019.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