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술품/가짜 서화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청구
최근 대법원은 고미술품이 가짜였다면
계약에 따라 서화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위약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대로씨는 2007년 6월 진귀한 고미술품인줄 알고
김홍도그림과 선조대왕 서화 10여점을
1억94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감정결과 가짜로 판명되었을경우는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그림을 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단서를 달얐지요
그후 감정결과 4작품이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따라
법대로씨는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나대로씨가 거부하며 위약약정금 청구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판결결과는 어땠을까요?
나대로씨는 위작서화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법대로씨에게 1억73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대로씨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경우에는
착오에 대한 규정이 배제되어야 한다며
법대로씨가 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위약약정금을 청구하였기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법률행위의 주요부분에 착오가 있는경우는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핼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경우
하자가 있음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을 때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착오로 인한 취소제도와'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도는
취지와 효과 및 요건이 다르므로
매매계약에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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