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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

부동산계약/가계약금 못돌려받는다

by 실장이랑 2019. 1. 16.

 

 

 

 

부동산계약/가계약금 못돌려받는다

[무료법률상담]

 

 

 

 

작년한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동산이

찬바람과 함께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든 매매계약을 하든

부동산 계약을 할때

부동산 중개사들의 권유에 의해

타의반 자의반으로 가계약금을 걸게 됩니다

 

뚜렷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간단한 메모한장없이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소유자의 계좌나

어떤경우에는 중개사의 계좌로도 가계약금을 입금 하게 되는데요

 

이 가계약금 계약이 파기될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대로씨는 지난 4월쯤  나대로씨로부터

자신의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곰곰히 생각을 한 법대로씨는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2억7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금으로 300만원을  나대로씨에게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생각이 달라진 법대로씨는

나대로씨에게 본인이 송금해 준 가계약금3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을 묵살당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나대로씨를 상대로 가계약금 300만원에 대한 

소송(보관금반환소송2018가소21928)을 제기한 것입니다

 

 

가계약금은 단지 매매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여유를

한달 정도 달라는 뜻에 불과하다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우리사회의 거래관행에 가계약이

널리 형성돼 있으나 법률상 의미와 구속력에는 정립된 것이 없다

가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합치 내용의 해석문제로서

어느정도 본계약의 중요부분에 합의가 된 뒤에 이루어지며

빠른시일내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주고 받는 경우이기때문에 

 본계약을 체결할 어느정도의 부담을 지닌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가계약은 매수인에게 다른사람에 우선해서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매수인인 매매계약을 포기할 경우

 되돌려 받는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는 계약체결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적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한 것입니다

 

 

 

부동산계약시 흔히 하는 가계약금

신중히 생각하고 주고 받아야 하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것을 알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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