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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기타

선하지와 한전의 보상금

by 실장이랑 2017. 5. 23.

 

 

 

 

 

선하지와 한전의 보상금

 

 

 

 

날씨가 좋아 시외로 나가다 보면

푸르른 산자락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전에서 설치한 철탑인데요

이런 철탑과 철탑사이를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으면서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변전소를 거쳐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 역할 을 하는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않되는 중요한 시설이지요

 

 

 

 

 

 

 

 

 

 

 

 

 한전에서 관리하는 이 시설은

 과거에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허락을 받거나

임대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되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설치물에 대한 보상이 하나씩 이루어져서

철탑의 경우 거의 보상이 이루어졌고

선하지에 대한 보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전에서는 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선하지를 보상하고 있는데

선하지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바로 밑의 토지를 말하며

선하지에 대한 평가는 선하지의 공중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기때문에

송전선의 양측바깥선으로부터 3미터를 더한 범위의 면적위의 구분지상권

매기는 가치로 토지가격의 28%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토지소유자 허락없이 송전선을 설치하였을경우

과거사용료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과 미래의 임차료를  청구할 수가 있으며

 

한전이 무단사용하다가 미래에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합의이전의 과거 사용료 대해 청구할 수가 있는것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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