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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기타

성본변경/미혼모 자녀의성과 부의 인지

by 실장이랑 2018. 12. 21.

 

 

성본변경/미혼모 자녀의 성과 부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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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여자가 법적혼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가 생길 경우 그 자녀의 성을 누구의 성을 따라야 하냐는

 논란이  많이 있어 왔으며

 그 변화를 받아들여 우리민법에도 자녀를 낳으면

남자의 성을 따를지 여자의 성을 따를지를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모가 자녀를 낳아 키우다가

자녀의 아빠가 자신의 자식임을 인지하게 되면

자동으로 아빠의 성으로 바뀌게 되는

현재의 민법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미혼모는 당황하게 되면서

그때서야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던

미혼모 나대로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받기위해 인지청구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결과 아이는 친부의 친생자로 인지되었지만

소송으로 인해 아이의 성이 자동으로 친부의 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친모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이의 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달라고

신청하지 않는것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친모는 아이가 10년넘게 쓰던 성이 바뀌어 혼란스러워 한다며

친부에게 쓰던 성을 그대로 쓰게 해달라고 합의를 유도 했지만

친부는 그게 무슨상관이냐며 협조를 하지 않아

다시 법원을 찾아 성본변경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미혼모 나기쁨씨도 마찬가지 입니다

양육비를 받기위한 소송에서 부의 인지로 아이의 성이

바뀌자 아이의 아빠를 거듭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하며

겨우 합의를 받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민법781조에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사이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성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것으로 바꾸거나 적어도

혼외자 인지 과정에서만이라도 과거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 친부의 성으로 바꿀수 있도록

고쳐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현행 민법이 개정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른 미혼모들이 양육비청구를 위해 판결을 받았지만

양육비 받는것도 쉽지 않는데

갑자기 바뀐 아이의 성으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는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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