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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기타

수영장사고 책임 누가 질것인가?

by 실장이랑 2018. 3. 22.

 

 

 

 

 

 

 

 

 

수영장 사고책임 누가 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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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습 도중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척추경수가 손상돼 사지마비 장해를  입은 강습자에게

 

수영장을 운영하는 구청

수영장관리를 위탁받은 청소년연합회

수영강사 나대로씨

등은 공동으로  손해액의 20%인 2억2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그랩스타트 동작은 사고발생이 큰 동작이었으며

수영실력이 미숙한 강습자에게

기초단계의 동작을 다시 숙련시키거나

안정적으로 입수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모든일이 사고후에 뒤처리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예방을 못해 사고가 났으면

그에 따른 사후처리도  고민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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