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사고책임 누가 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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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습 도중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척추경수가 손상돼 사지마비 장해를 입은 강습자에게
수영장을 운영하는 구청
수영장관리를 위탁받은 청소년연합회
수영강사 나대로씨
등은 공동으로 손해액의 20%인 2억2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그랩스타트 동작은 사고발생이 큰 동작이었으며
수영실력이 미숙한 강습자에게
기초단계의 동작을 다시 숙련시키거나
안정적으로 입수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모든일이 사고후에 뒤처리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예방을 못해 사고가 났으면
그에 따른 사후처리도 고민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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