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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

오피스텔,아파트 관리비 공개

by 실장이랑 2018. 11. 19.

 

 

오피스텔,아파트 관리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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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에게만 알려지고 있는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내역을

앞으로는 세입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투명한 회계를 위해 기존에 건물 소유자에게만 제공되던

관리비내역을 세입자에게도 공개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구분소유권 50개 이상의 집합건물관리인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구분소유자 1/5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도 받아야 하며

구분소유자 150이상의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분소유권 50개 집합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소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하는데

기존에는 경계벽이나 출입문등으로 표시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현행 사회변화에 따라 판매운수시설의 경우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구조상 독립성이 없어도

구분소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형 판매시설의 경우 바닥에 경계표시를 하여

용도와 면적을 구분해온 현실을 반영한 개정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판매운수시설의 면적합계가 1000제곱미터즉

300평이상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삭제하여

소규모 집합건물에도  적용하게 함으로써

상인들의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가질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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