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울한일/기타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처분

by 실장이랑 2017. 4. 20.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응급처치/임시조치/보호처분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관계에서

눈을 피해 벌어지는 폭력은 정신과 신체를 말살시키는 행위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든지

자녀에 대한 훈육은 때려서 해야한다는

과거 사고방식으로

아직도 가정내의 폭력이 용인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만약 그런 가정들을 이웃에서

보기라도 한다거나  소문이라도 있다면

이제 우리도 적극적으로 신고 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먼저 할일은 경찰에 신고하여 응급조치를 하는것입니다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수사하며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이용을 안내하고

위급한 치료가 필요할때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며

재발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경찰의 응급조치를 진행했는데도 재발의 위험이 있을때는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피해자와 가족구성원간을  격리 시키고

피해자의 직장이나 주거로부터 100미터내의 접근을 금지시키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촉도  금지 할 뿐만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가 가해졌을 경우엔  의료기관과 요양소에 위탁하기도 합니다

한걸음 더 나가 적극적으로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시킬수도 있지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보호처분을  내릴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접근을 제한하는 처분

통신을 이용한 접근제한 처분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와 교육명령, 보호관찰, 감치

그리고 정신적 치료와 상담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폭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겨주고

그들의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대를 잇는 못된 습관을 물려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