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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기타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접근금지)

by 실장이랑 2017. 4. 12.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접근금지)

 

 

 

 

가장 행복해야 할 공간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것은 뉴스에서만 접하는것이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주부들 중에는

아직도 남편의 폭력에 대항하지 못하거나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부부간의 문제로 취급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려했지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의해 가족 구성원들이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잔인해졌지요

 

 

 

 

 

 

 

 

일반 형사사건에 가족이 연루가 되었을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가정폭력의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고소 할수가 있는것입니다

 

가정폭력에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장먼저 경찰에 알리고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가정폭력이 이루어진다고 예상될 때에는

검찰에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임시조치에 의해 가정폭력범에게는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맞고사는 아내 맞고사는 남편들의 상담전화를 받는

자원봉사자들의 말을 빌리면

아직도 우리사회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변사람들의 도움과 더불어

본인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일어나는

용기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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