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의 허위정보 계약해지 사유인가?
결혼정보업체는 고위공직자의 자녀에
비슷한 소득수준의 배우자 소개를 받기로 하고
650만원을 낸 여자의사에게
조건과 다른 사람을 소개했다며
소송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결혼정보업체는
계약해지하고 650만원을
돌려줘야 할까요?
의사인 여성은
기재부 5급 사무관 남성을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남성본인은
5급 사무관이 맞으나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아니였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결혼정보업체에 허위프로필제공,
강압적인 만남요구에 의한 약속은
유효한 만남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760만원을 환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것입니다
재판관은
결혼정보업체에서
여성이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
남성을 소개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하더라도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회 만남이후에
해지된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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