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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기타

미성년자 법정후견인과 최진실법

by 실장이랑 2017. 2. 24.

 

 

 

 

 

미성년자 법정후견인과 최진실법

 

 

 

 

 

 

이러한 상황은 닥치지 않아야 하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뜻하지 않는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보호자가 없을 경우

스스로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에

법정후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대신하지만

이혼을 하고 한부모가정에서 살다가

같이 살고 있는 부나 모가 사고를 당했을때

이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지금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영화배우 최진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명 최진실법이라고도 합니다

 

 

 

한부모와  함께 살던 미성년자가

한부모의 사고로 법적행위를 할수 없을 때

자동으로 나머지 한부모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넘어가는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법정후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법정후견인의 결정은

미성년자가 의사표시를 할수 있는 나이일경우

 

신청인과의 관계 

 

  미성년자가 자라 온 환경, 

 

미성년자의 의사,

 

미성년자와의 친밀도등

 

여러가지를 비교판단해서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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