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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기타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민사조정

by 실장이랑 2017. 5. 12.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민사조정

 

 

 

 

 

대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면

소송을 먼저 생각하게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조정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그럴경우엔 소송에 따른 비용과 노력이 그대로

소비가 된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요

 

최근엔 법원에서도 재판으로 해결하기보다

원고와 피고측을 서로 조정해서   빨리 해결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와 피고측에서도

바라는 바이구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민사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일반소송보다 비용, 노력면이나

소모되는 시간에서도 월등히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원비용에 사용되는 인지대는 일반소송비용의 10분의1정도만

사용이 되고 절차에 있어서도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조정일정을 잡는 기일도

일반소송의 기간보다 짧아서 빠른시간내에

의사합의만 된다면 효과적인 것입니다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의 조정에 의해

당사자간에 서로의사가 일치 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며

당사자간에 의사가 일치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적고  조정을 끝내게 됩니다

 

  또한 조정의사에 이의가 있을경우엔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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