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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기타

육아휴직급여 3년이내 신청시 수급가능

by 실장이랑 2017. 2. 17.

 

 

 

 

 

 

 

 

육아휴직급여 3년이내 신청시 수급가능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복귀후 3년안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이 노동청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지요

 

 

 

 

 

 

 

 

 

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 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거부했으나

 

 

 

승무원은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거나 반환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같은법 규정을 들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소멸시효 완료전에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급여지급을 거부하는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낸것입니다

 

 

 

 

 

 

 

 

 

법원은

육아휴직 급여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와 모성을 보호하고출산을 장려하며

근로자가 급여중단이라는 경제적이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것 이라며

 

노동청이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환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피보험자가  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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