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3년이내 신청시 수급가능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복귀후 3년안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이 노동청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지요
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 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거부했으나
승무원은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거나 반환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같은법 규정을 들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소멸시효 완료전에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급여지급을 거부하는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낸것입니다
법원은
육아휴직 급여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와 모성을 보호하고출산을 장려하며
근로자가 급여중단이라는 경제적이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것 이라며
노동청이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환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피보험자가 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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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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