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부부가 결혼을 하면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로
한 가정을 형성해 나갑니다
경제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재산을 형성해 가는데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 재산을 어떻게 분할 하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어느것이 해당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으로 인해 부부중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협의이혼이든지 재판상이혼이든지 재산분할 신청은 가능하고
부부공유의 재산으로 결혼으로 인해 서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하므로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되고
부부 한사람이름으로 된 재산일지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모아진 재산이라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대여금등은 물론
결혼생활도중 발생한 채무(빚)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혼인전에 각자가 모은 재산이나
혼인전에 부모의 상속에 의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재산을 모으거나 유지하는데 일방이 기여를 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한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채무 즉 빚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게 원칙이나
그 채무가 일상가사에 의한것이 아니거나 부부공동재산형성을 위한것이 아니고
부부중 한사람의 경제활동에 의한것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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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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