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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이혼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by 실장이랑 2017. 5. 19.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부부가 결혼을 하면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로

한 가정을 형성해 나갑니다

경제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재산을 형성해 가는데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 재산을 어떻게 분할 하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어느것이 해당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으로 인해 부부중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협의이혼이든지 재판상이혼이든지 재산분할 신청은 가능하고

부부공유의 재산으로 결혼으로 인해 서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하므로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되고

부부 한사람이름으로 된 재산일지라도

 부부의 협력으로 모아진 재산이라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대여금등은 물론

결혼생활도중 발생한 채무(빚)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혼인전에 각자가 모은 재산이나

혼인전에 부모의 상속에 의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재산을 모으거나 유지하는데  일방이 기여를 했다면

기여분에 대한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채무 즉 빚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게 원칙이나

그 채무가  일상가사에 의한것이 아니거나 부부공동재산형성을 위한것이 아니고

부부중 한사람의 경제활동에 의한것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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