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 중도금 이중계약 소유권이전 배임죄 무료법률상담1 부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무료법률상담] 일반적인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하는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지급 후 이행단계로 넘어가 중도금까지 지불되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다시한번 확인되었네요 단순히 등기를 넘겨줄 의무만 있는것이 아니라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을경우엔 배임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것이지요 나대로씨는 2014년 8월자기 상가를 13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법대로씨와 계약금 2억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한달 뒤 중도금으로 6억을 받았는데 계속 잔금이행이 늦어지자 새로운 사람에게 15억을 받고 매도를 하고.. 2018.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