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관리비 아파트관리비 집합건물 관리인 회계감사1 오피스텔,아파트 관리비 공개 오피스텔,아파트 관리비 공개 [무료법률상담] 건물소유자에게만 알려지고 있는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내역을 앞으로는 세입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투명한 회계를 위해 기존에 건물 소유자에게만 제공되던 관리비내역을 세입자에게도 공개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구분소유권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구분소유자 1/5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도 받아야 하며 구분소유자 150이상의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분소유권 50개 집합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명령할 수도 있.. 2018.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