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 전세권설정 법무법인태진 무료법률상담1 주택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날이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이 된다[무료법률상담] 주택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날이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이 된다[무료법률상담] 이사철이 되어 이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부동산 계약에서부터 이사후 입주와 마무리까지 챙겨야 할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사를 가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주택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그리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입주,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았지만 보증금이 완납되지 않았을경우 우선변제권을 받는시점은 언제일까요? 홍길동부부는 3층짜리 다가구주택의 101호를 보증금 6500만원에 2년 기한으로 7월 16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홍길동은 계약당일 500만원을 지급하고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 다음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받아 이삿짐을 옮기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구요 홍길동부인은 이전 거주지에서 살다가 계약.. 2017.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