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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기타

경업금지와 근로기준법

by 실장이랑 2019. 2. 25.

 

경업금지와 근로기준법

[무료법률상담]

 

 

 

 

외국어학원의 강사가

근로계약 종료후  1년간 근처학원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약정을  어겨서 고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되었습니다

 

외국어학원의 강사가 학원과 계약을 하면서

근로계약 종료후  1년간 다른학원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다는 약정을 했다면

그 규정을 어겼을 경우

학원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은 학원이  강사 나대로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18가단5059836)에서

나대로씨는 학원측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016년  강사 나대로씨는  1년간 학원과 강사로써  근로계약을 작성하면서

학원에서 얻은 모든정보와 노하우는 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이며 기밀이기에

근로계약 종료후  1년간 학원근처의 다른학원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학원에 지급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16년 근로계약을 작성한 나대로씨가 2017년 11월 더이상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근로계약을 종료하였고

두달 뒤 500미터 거리의 다른학원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학원은 경업금지 약정 위반이라며

나대로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나대로씨측은 1년간 인근지역 취업을 차단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103조,근로기준법20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학원의 시설과

서비스를 활용해 강의하면서 수강생들에게

강의능력,노하우 경력등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을

 나대로씨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만이라고 평가 할 수 없다고 하고

 

학원은 동일상권의 다른학원과 경쟁을 하고 있으며

강사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경우  나대로씨를 따라

학생들이 이동 할 가능성도 있어서

학원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며

경업금지약정으로 특별한 금원을 지급받지는 않았지만

최소월급 400만원을 보장받았기에

이런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고

 

경업금지약정을 두지 않으면 경쟁학원에서

유명강사를 빼내는 일이 빈번해

학원업계의 거래질서유지 및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다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할수는 있으나

경업금지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경쟁위치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강의를 통해서

수업이 가능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업금지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다른 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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