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한일/행정소송

공무원연금/공무원배우자와 혼인기간

by 실장이랑 2018. 11. 23.

 

 

 

공무원연금/공무원배우자와 혼인기간

[무료법률상담]

 

 

 

공무원을 배우자로두고 결혼생활을 한

상대 배우자가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하여 산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연금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행정법원은 부인 법대로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3362)에서

부인 법대로씨의 편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대로씨는 경찰공무원인 남편 나대로씨와 혼인하여 19년을 함께 살다가

1994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4년뒤인 98년에 다시 혼인신고을 하여 

살았지만 또다시2017년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대로씨는 1968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2001년 퇴직을 했는데

이혼으로 인해 연금분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는 '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 한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지요

 

부인법대로씨는 나대로씨와 함께 산 기간은 처음 이혼 전19년

두번째 이혼 전 19년으로 총 38년이라며

두번째 이혼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분할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두번째 결혼기간 중 나대로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며 첫번째 혼인기간은

연금분할지급 시행 전이고

두번째 혼인기간은 분할지급에 대한 요건이 5년 미만으로 수급권자가

될수 없다고 하여 부인법대로씨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혼인기간의 산정을

두번의 이혼에 상관없이 혼인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했네요

 

또한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혼인기간 중 공무원배우자의 근무를 위해

상대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며  공무원 연금수급권은 적어도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자는  이혼하고 어느 연령에 도달 할 겨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와 노후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생활은 혼자만의 생활이 아니기에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도 중요하고

집안에서 소비와 경제를 담당하는 배우자도

또한 노력하고 협조하고 있다것을 인정받는

좋은 판단이라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생각하고 5년미만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010-5035-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