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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취소권

by 실장이랑 2019. 2. 14.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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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식이나 친인척 또는 아는사람등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담보제공을 해주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이전하는경우  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다시 돌려놓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날로부터 5년이내에 법원에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취소권

 

1.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자(수익자)나 전득한자(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것으로

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변기간을 두는 이유는

채무자와 수익자나 전득자간의 법률행위를 되돌리는 입장에서

제3자인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취소권 즉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할것

2.사해행위를 하였을것

3.채무자와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것

 

 

 

다시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나 수익자, 전득자등이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를 이전하거나 담보제공을 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해서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해야 비로소 인정이 됩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원물반환을 할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가액배상으로 할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에게 되돌리는것이 원칙입니다

 

 

 

 

 

 

 

 

꽤나 까다로운 사해행위 취소는

제3자에게 재산이 이전한다는 이유로 쉽사리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리를 따져서 꼼꼼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승소가 쉽지 않습니다

경험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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