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답답한일/부동산관련

명의신탁과 횡령

by 실장이랑 2019. 3. 6.

 

 

 

 

 

 

명의신탁과 횡령

[무료법률상담]

 

 

 

 

 

부동산등기를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거나

당첨확률이 희박하다거나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거나

증여세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싶다거나

법정상속을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거나

아무튼 여러 사유로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의 등기를 하게 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명의신탁입니다

 

 

 

 

 

 

 

 

그의 일례로

법대로씨와 나대로씨가 공동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공동명의로 하면 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나대로씨 이름으로만 소유권 등록을 하였습니다

 

몇년이 지난후 나대로씨는

법대로씨의 허락없이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등기까지 해주었네요

 

이를 알게 된 법대로씨는 자신의 지분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나대로씨를 기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1심에서는 나대로씨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였고

2심에서도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법대로씨는  나대로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졌을뿐

신탁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나대로씨를 법대로씨의 재물을 보관해주는 사람으로 볼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나대로씨는 무죄 선고를 받고 횡령혐의에서는 벗어난 것이며

법대로씨는 민사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뿐마나니라 재판부는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하면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자를 보호하는경우가 되며

이는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한것입니다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횡령죄를 짓도라도

그에 따른 처벌은 받지 않게 되기때문에

부동산은 실권리자 명의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

 

010-5035-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