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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

반려견과 전세계약파기에따른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by 실장이랑 2018. 11. 29.

 

 

 

 

 

반려견과 전세계약 파기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무료법률상담]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내용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 나대로씨는 17년 2월 경기도 하남시의 신축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집주인 법대로씨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입자 나대로씨가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계약이후 알게 된 집주인은

새아파트에 반려견이 무슨말이냐

계약을 무르겠다고 하며

계약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공탁하겠다고 알려온 것입니다

 

 

이후 집주인은 계약금4,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세입자 나대로씨는 공탁금을 수령했으며 집주인 법대로씨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2017나63995)소송을 했습니다

 

세입자의 주장은 '집주인의 통지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봐야하므로

임대차계약서6조에 의해 계약금4,000만원의 2배인 8,000만원을

줘야 하는데도 4,000만원만 주었으니

나머지 4,000만원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계약체결당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몇명이 거주하느냐고 물었고 

세입자는 2명이라고 했으며 집주인이 다시 집이 넓은데

2명만 거주하느냐고 물었을 때 세입자가 그렇다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상에 반려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었고

공인중개사나 세입자에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조건임을 알린 바가 없으며

집주인의 질문에 반려견과 함께 거주하느냐라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이라도 변려견을 기르는데 금기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며

세입자의 반려견은 소형견으로

세입자가 반려견양육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세입자가 다른아파트를

3월에 보증금 3억4,000만원에 새로 계약을 했는데

 새로운 임대차 계약시점과 보증금 액수등을 봤을 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수고를 들인 것외에는

별다른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수 없고

손해배상예정액으로 4,000만원은 과하다고 하며

1심보다 700만원이 많은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것은 허용된다 하더라도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더구나  주거의 목적으로 빌린 임차주택이라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주택을 돌려줄 때는

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상에도

서로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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