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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

보증금 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

by 실장이랑 2019. 3. 5.

 

 

보증금반환청구와 임차권등기

[무료법률상담]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활이 팍팍해지면

서민이 살기가 가장 어려워집니다

 

서민들의 전재산이 보증금일텐데

이 보증금으로 속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방법 어떨까?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생기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인 '다른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거나,

돈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는것은

임대인의 개인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거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가 되기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해서

임대만료일에 이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사표시는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근거를 남길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예를 든다면 문자나 카톡등으로...

 

 

 

 

 

1개월전에 통지가 되지 않을경우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이 되고 이사를 가고자 할 경우엔

계약해지 통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되어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며

계약종료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무자력 상태임 알게되거나

임대인의 명백하게 보증금반환을 거절하는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학교문제나  직장문제로 인하여

이사를 해야 할 입장이라면

임대기간이 경과 후 임차권등기를 하고 건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미지급 보증금액의 연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시간은 더 길어지고 지연이자는 연15%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이사갈 건물의 계약파기로 인한 위약금 손해액,

이사갈 건물의 보증금 대출로 인한 이자.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등이

있으며 이런 손해발생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사전에

통지를 해두는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손해배상이나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임차권등기와 소송은 동시에 진행하는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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