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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기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by 실장이랑 2019. 2. 13.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무료법률상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을  권유할 때 깨알같이 쓰인 약관과 챠트를 보면서 

설명을 듣는데 그게 무슨의미인지  모를 때가 많지요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가  부족했다면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토바이사고로 사망한 자의 아버지 법대로씨가

메리츠 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2017나2035357)에서

1심과 같이 보험금 5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네요

 

법대로씨는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메리츠화재 질병보험에 가입을 했고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경우

특별약관을 부과하고 보험인수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대로씨의 아들은 오토바이를 이용 하여 치킨배달을  하다가

2016년 3월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대로씨는 메리츠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보험사의 처분에 화가 난 법대로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고지의무의 존재와 효과에 의해 상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고지의무대상이 되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 보험사에게는 오토바이 운전은 보험계약의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만약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엔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도 있으며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있었어야 하며

그런 이후 가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약관만 보면 혼자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되지 않도록

보다 자세한 설명과 그에 따른 장단점 및 피보험자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의 노력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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