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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기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권한초과행위/부동산매매

by 실장이랑 2019. 2. 8.

 

 

 

부재자 재산관리인처분행위

권한초과행위/부동산매매

[무료법률상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을까?

 

 

 

상속인들이 모두 살아있거나

상속인들의 거처를 알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오랫동안 소식이 두절된 상태에서 지내다

공동상속인이 된경우

어떤절차를 밟고 어떻게해야 깔끔하게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이때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하면됩니다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 일까?

 

 

 

 

「민법」 제118조에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도 같으며(민법 제25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①보존행위, ②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8조).

 

 

 

 

우리민법에는 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보존행위관리 개량행위만을 할 수 있고

처분행위 즉 부동산의 매매행위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을 진행하다가 오래 전부터 소식이 끊겨

공동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선임 결정이 되면 부동산매매를 할 수 있는

처분행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매매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설사 법원의 허가없이 부동산매매를 했다면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유효하게 하는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의 소재를 알지 못해

망설이고 있는 분들은

절차를 알고  법률상담을 진행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무료법률상담

 

010-5035-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