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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와 가압류 가처분

by 실장이랑 2019. 2. 12.

 

사해행위 취소와 가압류 가처분

[무료법률상담]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친인척 또는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거나 담보제공을 하여

채권자의 채권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용하여  본래의 채무자이름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친인척이 아닌 남에게 재산을 넘겼을 경우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였음에도

 내가 산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이 되면 

원인을 알 수 없어 매우 당황하게됩니다

 

 

 

 

 

 

 

 

 

 

제3자는 가압류 가처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피보전권리를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등 보전처분을 선행합니다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원물반환이 되는경우는  가처분결정을,

가액배상이 되는경우는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는것이지요

 

이렇게 진행된 가압류 가처분을 결정만 받아두고

장기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 즉 가압류권자나 가처분권자에게

소제기할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제소명령신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가압류.가처분의 이의신청.취소신청을 하고

본안소송에서는 사해행위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취득했다는점을

적극 소명해야 할 것 입니다

       

 

 

 

 

 

제3자가 가압류를 당했다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것이 하나의 방법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심문절차로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지요

 

담보제공을 하면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해방공탁금을 공탁해야 하며 한차례의 심문으로 비교적 빨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처분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이의신청도 증거자료를 찾아 제공하고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처분 취소신청은 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큰 손해를 보거나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적보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허용되는것으로 가압류과 같이

담보제공을 하면 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매입한  부동산이 어느날 갑자기

원인도 모르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가까운 서초동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사해행위취소라고 해도 똑같은 사건은 없기에

자세한 상담을 받고 함께 손을 잡으면 해결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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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035-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