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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상속증여

상속받은 친모재산을 혼외 친생자가 처분취소가능할까?

by 실장이랑 2019. 2. 24.

 

 

 

상속받은 친모재산을 혼외 친생자가 처분취소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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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금여사는 첫 결혼에서 나대로씨를 낳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다른남성 홍길동을 만나 사실혼관계를 가지며 법대로씨등4명의 자녀를 낳았으나

이 4명의 자녀는  홍길동과 홍길동의 본부인앞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들어가게 되어

나지금여사의 법적인 자녀는 나대로씨 혼자 있었지요

 

 

 

그러던 중  나지금 여사가 사망하게 되어

법적자녀인 나대로씨가 나지금여사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게 되었고

나대로씨는 상속을 받은 후  제3자에게 매매를 하였습니다

 

 

이를 나중에 안 법대로씨등 4명의 자녀가

나지금여사가 자신들의 친모라면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확인판결을 받았고

나대로씨와 상속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하면서

 나대로씨의 지분을  초과한  나머지는 법대로씨등4명에게 상속권이 있으니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본인들의 몫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1심은 부동산매매계약중 법대로씨등4명은 상속인으로

본인들의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며

 법대로씨등4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은 어떠했을까요?

법대로씨등4명의 상속지분은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제3자에게 판 부동산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네요

그 근거로 민법1014조에는 법대로씨등4명은

 상속개시후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자 해당되어

매매대금에 대해 가액지급청구권만 있다고 하고

부동산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또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법대로씨등4명이 나대로씨와 제3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2018다1049)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혼외자와 생모사이는

인지출생신고가 아니여도 당연히 친자관계가 생기고

가족관계부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모자관계는 소급효 제한에 관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시말하면 모자관계는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는것이며

 또한 법대로외4명이 제기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도 취소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모자관계는 출생시에 이미 모자관계인 것이며

상속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과의 관계도 이미

출생시에 결정되는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이 된 나대로씨와 법대로씨등4명은

공동상속인으로  나대로씨가 단독으로 처분한 매매계약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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