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집행/ 압류금지채권/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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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이혼과정에서 자녀 양육을 원하는사람은
양육권을 갖습니다
이혼에 의해 양육을 전담하는 아내나 남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는것이지요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방의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양육비청구권을 갖지만
현실적으로는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쉽지 만은 않습니다
더구나 상대배우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150만원 미만이라면
민사집행법에 의해 압류도 쉽지 않아 한푼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이에 일부 국회의원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주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이라는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금채권에서 상한선을 둔 것은
그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비까지를 포함한 것이기때문에
채무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압류금지채권의 1/2정도는 이해 할 수 있지만
채무자와 생존을 같이 했더라면 보호 받을 수 있었던
자녀의 양육비를 위해서는 나머지 1/2정도는 예외를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부변호사는 최저생계비라도 양육비및 부양료를 위해서는
급여채권의 1/2정도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혼을 하고 어린자녀를 돌보지 않는 한쪽배우자나
재산이 없는 부모를 모시지 않는 자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경우를 볼 때
어린자녀나 늙고 힘없는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도,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방법의 일환으로도
좀 더 합리적이고 책임감있는 부모나 자식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법률체계를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 가족관계에서 사랑이 없고
돈만 눈에 들어오는 세상이 되는것 같아 안타까움이 더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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