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답답한일/부동산관련

점유취득시효와 토지인도청구

by 실장이랑 2019. 2. 11.

 

점유취득시효와 토지인도청구

[무료법률상담]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그리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245조 1항)는 민법 규정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이에 

소유자가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서 이전해 버렸거나

경매에의해 낙찰이 되었다면

점유자는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등기를 지체하는 사이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어 경매개시결정이 된경우

압류효과가 있는 경매개시결정에 의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어

토지 인도청구를 당하게 되며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는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할 이유가 없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등기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로서의 권리로는 가처분등기후의 처분등기

말소청구권은 없으며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비로소 가처분이후의 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취득시효 완성 점유자는 시효완성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것은 아닙니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될 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때가 있는듯합니다

내 권리가 사멸되지 않도록

상담과 권리주장이 필요할 듯합니다

 

 

무료법률상담

 

010-5035-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