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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상거래관련

가맹점의 프랜차이즈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by 실장이랑 2018. 10. 8.

 

 

가맹점프랜차이즈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프랜차이즈본사가맹점유치를 위해

월 수익최저 300만원을 보장한다고 하며 점포계약을 하였지만

가맹점이 실제 운영해 본 결과

본사가 보장한다는 수익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 손해를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대로씨가

대왕카스테라를 판매하는 프랜차 이즈 가맹본부와

회사대표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47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본사는 법대로씨를 가맹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계약과정에서 매월300만원씩 순수익이 발생한다면서

그에 대한 확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개업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수익이 그에 미치지 못하자

계약상 의무불이행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제9조를 들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와 관련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계약을 작서할 당시  월 최저3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확약서를 썼고 수익이 그에 미치지 못했다면

 

이는 과장된 정보로 가맹점사업자 법대로씨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프랜차이즈본사는 가맹사업법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회사대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한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과실이나 책임이 있을경우에는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여 배상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며

단지 최저수익보장만을 믿고 계약한것으로 볼수없기에

프랜차이즈본사와 대표의 책임을 70%로 제한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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