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근로기준법 직업선택 손해배상 무료법률상담1 경업금지와 근로기준법 경업금지와 근로기준법 [무료법률상담] 외국어학원의 강사가 근로계약 종료후 1년간 근처학원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약정을 어겨서 고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되었습니다 외국어학원의 강사가 학원과 계약을 하면서 근로계약 종료후 1년간 다른학원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다는 약정을 했다면 그 규정을 어겼을 경우 학원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은 학원이 강사 나대로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18가단5059836)에서 나대로씨는 학원측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016년 강사 나대로씨는 1년간 학원과 강사로써 근로계약을 작성하면서 학원에서 얻은 모든정보와 노하우는 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이며 기밀이기에 근로계약 종료후 1년간 학원근처의 다른학원에서 근무하거나.. 2019.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