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횡령 부동산전담변호사 무료법률상담 부동산실명법1 명의신탁과 횡령 명의신탁과 횡령 [무료법률상담] 부동산등기를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거나 당첨확률이 희박하다거나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거나 증여세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싶다거나 법정상속을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거나 아무튼 여러 사유로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의 등기를 하게 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명의신탁입니다 그의 일례로 법대로씨와 나대로씨가 공동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공동명의로 하면 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나대로씨 이름으로만 소유권 등록을 하였습니다 몇년이 지난후 나대로씨는 법대로씨의 허락없이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등기까지 해주었네요 이를 알게 된 법대로씨는 자신의 지분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나대로씨를 기소하기에 이른 .. 2019.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