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가압류 가처분 이의신청 담보제공 원물반환 가액배상 제소명령신청 해방공탁금 부동산전담변호사1 사해행위 취소와 가압류 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와 가압류 가처분 [무료법률상담]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친인척 또는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거나 담보제공을 하여 채권자의 채권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용하여 본래의 채무자이름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친인척이 아닌 남에게 재산을 넘겼을 경우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였음에도 내가 산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이 되면 원인을 알 수 없어 매우 당황하게됩니다 제3자는 가압류 가처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피보전권리를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등 보전처분을 선행합니다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원물반환이 되는경우는 가처분결정을, 가액배상이 되는경우는 가압류결정을 받게 되는것이지요 이렇게 진행된 가압.. 2019.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