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와 영업양도/영업양수
법대로씨는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용실영업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용실 사장님이 가게를 내놓게 된것을 알고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여 미용실을 운영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
길건너 가까운곳에 새로운 미용실이 생겼는데
알고 보시 법대로씨에게 미용실을 넘긴 사장님이
가게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법대로씨는 전미용실 사장님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까요?
상법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 영업를 양도한 경우에 다른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시.군.구와 인접시.군.구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양도인이 동종업종을 하지 아니할것을 약정 한경우는
동일한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동일하다
경업금지는 영업을 양수도 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업무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명단을 갖고
타 보험회사로 이직하여 영업활동을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도 경업금지의 사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적재산권과 더불어
회사내에서 연구기술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일 경우
이직으로 인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연구기술유출 이
일어날수가 있어서 근로자계약서를 작성시 경업금지에 대한
문구를 넣는경우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재취업과 이직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
회사는 적절한 보상으로 해결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업양수도 할때 양도인이 사용하는 상호를 계속사용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계속적인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외부인이 사업양수도사실을 모르거나
알았다고 하더래도 채권채무에 대한 통지가 없을 경우
영업양수인이 채무를 떠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겠지요
상법42조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은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영업양수인이 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통지를 받은 제3자에게도 같다
영업양수도 계약 작성시
반드시 참고하고 알아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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