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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상거래관련

경업금지와 영업양도/영업양수

by 실장이랑 2018. 10. 30.

 

 

 

 

 

경업금지와 영업양도/영업양수

 

 

 

 

 

법대로씨는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용실영업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용실 사장님이 가게를 내놓게 된것을 알고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여 미용실을 운영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

길건너 가까운곳에 새로운 미용실이 생겼는데

알고 보시 법대로씨에게 미용실을 넘긴 사장님이

가게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법대로씨는 전미용실 사장님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까요?

 

 

 

 

 

 

 

상법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 영업를 양도한 경우에 다른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시.군.구와 인접시.군.구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양도인이 동종업종을 하지 아니할것을 약정 한경우는

동일한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동일하다

 

 

 

 

 

 

 

 

 

 

 

 

 

 

 

 

 

 

 

경업금지는 영업을 양수도 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업무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명단을 갖고

타 보험회사로 이직하여 영업활동을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도 경업금지의 사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적재산권과 더불어

회사내에서 연구기술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일 경우

이직으로 인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연구기술유출 이

일어날수가 있어서 근로자계약서를 작성시 경업금지에 대한

문구를 넣는경우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재취업과 이직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

회사는 적절한 보상으로 해결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업양수도 할때 양도인이 사용하는 상호를 계속사용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계속적인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외부인이 사업양수도사실을 모르거나

알았다고 하더래도 채권채무에 대한 통지가 없을 경우

영업양수인이 채무를 떠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겠지요

 

 

 

상법42조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변제할 책임이 있다

 

- 영업양수인이 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통지를 받은 제3자에게도 같다

 

 

 

 

 

영업양수도 계약 작성시

반드시 참고하고 알아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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