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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부동산관련

공인중개사의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작성 책임[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7. 7. 2.

 

 

 

 

 

 

공인중개사의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작성 책임[무료법률상담]

 

 

 

 

 

 

 

장기간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지속되었는데

비가 오니 반갑기도 하지만

벌써 습도가 높아져서지내기가 꾸리꾸리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이나 주택임대차법에서  규정된 임대차기간이

2년이다 보니 2년살다가 계속 살고 싶을경우엔

묵시적 갱신을 하기도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 해야 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 거래를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이 대출 받고

대출업체에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청구한  소송에서

실거래를 확인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60% 책임이 있다는

중앙지법의 판결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 홍길동의 부탁을 받고   임대인 임꺽정간의 

보증금 3억5천에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임차인 홍길동은  임대인  임꺽정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조된 3억원의 입금확인증을 제시하였지요

 

 

 

 계약서 작성이 끝나자  임차인 홍길동은 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대부업체에 8000만원 대출 받았습니다

이후 대출금26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대부업체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임차인 홍길동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써 준

공인중개사에게 60% 책임을 지운것이며

물론 이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한 대부업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판결입니다

 

 

 

 

 

 


 

 

 

 

 

 

일반인들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기때문에

쉽게 공인중개사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보면

계약서 작성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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