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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채권소멸시효와 소송제기

by 실장이랑 2018. 10. 4.

 

 

 

구상금/채권소멸시효와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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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민사채권은 10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경우

소멸시효에 의해  그 권리를 찾지 못하게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른시효중단 사유인  압류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은

 1회로 제한 하지 않고 있는것처럼 

확정된 판결문에 의한 채권일 경우

집행을 하면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가 있지요

 

 

 

 

 

 

 

 

 

이번 대법원 합의부는

승소한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1987년 판결을 통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같은 소를 재소하는것에 대해

소송에 대한 이득이 있는것으로 판단하여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판단으로 계속 같은 취지로 인정을 할지...

아니면 판례를 불허가해서  다시 소송하는것을 금지 할지...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였는데

소송의 이익이 있는것으로 하여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서

일정채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채권자입장에서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서울보증보험은 1995년 나대로씨와 보증인 법대로씨를 상대로

 자동차할부판매 보증계약을 했는데

 나대로씨가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자

 보증보험은 자동차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대로씨와 연대보증인 법대로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후에도 구상금을 받지 못하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였지만

 또다시 구상금이 들어오지 않아

시효연장을 위해  소송을 낸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판결문을 받았지만

실제 이득을 얻지못한 채권자라면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집행하지 못하고 10년이 다 되어 간다면

재소를 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살리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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