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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일/기타

기망행위/사기죄/특경법위반/사기죄 처벌규정

by 실장이랑 2018. 3. 11.

 

 

 

 

 

 

기망/사기죄/특경법위반/사기죄 처벌규정[무료법률상담]

 

 

 

 

 

 

 

사기죄의 사전적의미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경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엔

5억이상 50억미만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

50억이상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위반은 벌금형이 없이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물이란

 금전,보험증권,동산, 부동산등을 말하고

재산상의 이익은

기망에 의한 노무제공,담보제공,채무면제 및 유예등을 포함하며

기망행위

사실관계,법률관계,법률효과를 비롯하여

수단과 방법은 다양하고 일반거래관행에서

지녀야 할 신의칙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지요

 

 

기망행위를 예로들면

 

   -. 매매관련 부동산을 다른사람에게  이미 매도하였음에도  속여 이중매도할 경우

 -. 돈을 빌릴경우 갚을 생각과 갚을 능력없이 돈을 빌리는 경우

 -. 어음수표와 관련하여  지급기일에 돈이 없어 결제되지 않는것을 알면서도 발행 교부하여 물품을 받았을 경우

 -. 무전취식,무전숙박,무전승차시 주문 숙박 승차행위

 

 

 

 

 

 

 

 

 

 

 

 

 

최근 대법원판례를 소개합니다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판례입니다

 

 

20163월 대법원판결(201517452)입니다

피고인 등이 피해자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곧바로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인데요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가 없다고 본것입니다

위에 예로 든

기망행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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