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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일/기타

뇌물/뇌물죄/수뢰죄/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8. 7. 10.

 

 

 

 

 

뇌물/뇌물죄/수뢰죄/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무료법률상담]

 

 

 

 

 

뇌물·청탁범죄은

형법 상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근거한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포함됩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게 하는

금품따위를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됩니다.

 

직무관련 내용에서 보듯이

관련직무는 거의 모든 직무를 말하고

과거나 미래의 관련 직무도 포함되기때문에

담당하는 업무에서 주고 받는 금품이 있다면

쉽지 않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물죄에는 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 뇌물공여죄,

 수뢰후 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등이 포함되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받은 뇌물은 모두 몰수절차를 거칩니다

 


형법 상 뇌물죄가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부정청탁금지법은 그 범위가 공직자, 언론인, 교육자까지 확장됐습니다.
뇌물죄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보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장과 임직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장과 임직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거의 모든대상이 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정청탁’이란 공직자 등이 직무상 수행하는

 인허가, 제재처분, 인사, 수상 및 포상, 계약당사자 선정,

보조금 지급, 행정지도, 수사 등 업무와 관련해

 청탁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품등 수수의 금지’는직무 대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설립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나라를 운영하는자들이  매번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외쳤지만

청렴도 면에서는 아직도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법을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운용하는것도 잘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평범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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