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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일/기타

벌금형 약식기소 받은 군인 명예전역에서 제외될까?

by 실장이랑 2017. 6. 5.

 

 

 

 

 



벌금형 약식기소 받은 군인 명예전역에서 제외될까?

 

 

 

 

 

 

보통 벌금형  약식기소라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 약식기소도 엄연히 벌금형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도 남고  또한 경찰의 수사기록에도 남습니다

그런데 군인이라면 어떨까요?

 

최근에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당해서 명예전역에서 제외되었다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서울고법은 명예전역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이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육사를 나와 장성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전역을 2개월 남기고 명예전역을 신청했는데

전역 열흘전에 직권남용으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역일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였기 때문에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이는 구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른것이랍니다

 

 

그런데 전역4일뒤 벌금50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자 소송을 낸것입니다

같은훈령에 형사사건에서 기소중이거나 유죄판결이 난 자는 제외하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예외로한다는

 단서조항때문이였지요

 

 

 

 

 


 

 

 

 

 

 

서울고법에서는 약식명령이 청구된경우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시키지는 않는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또한 반드시 선발해야하는것도 아니다라고 판결했답니다

 

 

군인이든 일반인이든

공직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약식기소나 벌금형등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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