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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상거래관련

보도기사/과장광고/광고기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8. 3. 23.

 

 

 

 

 

보도기사/과장광고/광고기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무료법률상담]

 

 

 

 

 

 

  요즈음 신문을 보면 온통 광고기사로

도배가 되어 있는것을 봅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보도기사인지

광고기사 인지도 모르게 게재가 되어 있는관계로

자주 신문을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내용을 기사로 믿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신문사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도기사 형식을 이용해서 게재한것 때문에

독자들이 손해를 봤다면

신문사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2011년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한 나대로씨는

인터넷신문사로부터 우리가 중소기업에 시상하는 상을 주고 기사를 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회사를 수상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요청서와 기사 초안을 써주었네요

 

이에 신문사는 나대로씨의 회사를 소셜커머스부문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신문사 사이트에  업체를 소개하는 기사를 올렸으며 그에 따른 보수를 받았습니다

 

기사가 올라간 후 이용자가 급증하자

나대로씨는 주문받은 상품을 일부만 배송하고 잠수를 탔고

 사이트를 이용했던 피해자들에 의해

사기 범행으로 고소를 당해 징역 8년을 선고 받아았지요

 

그리고 피해자들은 이 신문사와 비슷한 내용으로 기사를 보도한

또 다른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두신문사가 나대로씨의 범행을 고의나 과실로 방조했다고 볼수 없다며

나대로씨에게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

2심은 신문사는 독자보호의무, 광고와기사의 구분의무, 직무상 안전의무등에따라

나대로씨의 불법행위를 도와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들의 과실도  있다고 봐서

신문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을 지지하여 피해자들에게 4억 27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확정했지요 

 

 

재판부는 진실은 광고지만 기사형식을 빌리는 기사형광고는 독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할수 있다며

신문사가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광고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판단해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한 것입니다

 

 독자가 보도기사로 오인하여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신문사도 방조에 의한

공동 불법행위책임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

 

010-5035-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