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험한일/기타

보석신청조건

by 실장이랑 2018. 10. 29.

 

 

 

 

보석신청조건[무료법률상담]

 

 

 

 

 

보석이란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면

도망가거나 어떤 사유가 있을때

보증금을 몰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석으로 석방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집행만 정지된다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와 단순 집행정지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석에는

청구보석이 있고 

청구보석에는 필요적보석임의적보석이 있습니다

필요적보석은 보석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예외적사유가 없을경우 허가해야하는것이고

임의적보석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것이지요

임의적보석은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규정한자의 청구가 있을때 허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면

보석의 허가==피고의 주거제한등 조건을 붙일수 있고

허가를 결정할때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증금액==범죄의 성질.죄상.증거의 증명력.피고인의 전과.성격.

환경.자산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보석의 취소==피고인이 도망하였을 때도망이나 증거인멸염려가 있을때,

소환을 받고 이유없이 출두하지 않을때,

법원은 지권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보석을 취소하고 몰수하지 않은 보석금은 7일이내에 환부합니다

 

 

 

 

.

보석의 청구가 있을때 허가하여야 하는 경우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우리나라 속담에 우는 아이 젖 한번 더준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료법률상담

 

010-5035-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