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울한일/이혼

사실혼배우자가 의사무능력자일때 혼인신고의 효력

by 실장이랑 2017. 1. 10.

 

 

 

 

 

 

 

사실혼 배우자가 의사무능력자 일때

 

혼인신고의 효력

 

 

 

 

 

 

 

사실혼관계에 관한 민법규정은 없으나

학설과 판례는  법률혼 관계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에서 배우자 한편이 병중이거나 의사 무능력자인경우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소송을 당하기도 하지요

 

 

 

 

 

 

 

 

 

 

 

갑 과 을은 결혼식 후 동거하는 사이에

갑이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던중

을이 갑과 혼인신고 한것을

갑의 동생들이 혼인무효를 주장한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혼인은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네요

 

 

 

 

 

 

 

 

 

사실혼 관계중에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졌으나

그 이전에 혼인의사가 결여되거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혼인의사는 추정되고 이들사이의 혼인은

 유효하다고 판결한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 태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