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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상속증여

상속/상속유류분/증여/인지청구[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8. 1. 26.

상속/상속유류분/증여/인지청구[무료법률상담]

 

 

 

상속이나 증여등 부모의 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후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절차에 의해 출생신고를  해왔으면

문제가 될게 없지만  혼외자나 혼인전의 자녀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인지청구라는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자녀가 스스로 '나는 당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라'고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소입니다.

 

 

 

 

 

 

 

 

 

이때 원고는 혼인외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의 직계비속들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되고

피고는 생부, 생모,검사 가 되어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지요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반드시 조정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소송절차로 회부하게 됩니다

 

인지청구를 할때 관할법원은 생부모의 생존당시

또는 사망당시의 거주지의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만약 사망당시나 생존시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는

서울 가정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는 생부나 생모가 살아있을때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나

부모가 사망시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최저를 기록해가는 과정에서도

혼인외에서의 청구는 점점 많아지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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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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