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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상속증여

상속포기의 효력은 심판결정문을 받아야...[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7. 6. 21.

 

 

 

 

상속포기의 효력은 심판결정문을 받야야...[무료법률상담]

 

 

 

 

 

 

요즈음은 무료법률상담이 보편화되다보니

상속포기한정승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 사람은 많지 않는것 같습니다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 한 후

가정법원에서 심판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포기가 인정될까?

 

 

 

 

 

 

 

 

 

 

홍길동은 춘향이를 상대로 사망한 남편이 빌려간

대여금 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1,2심에서는 춘향이가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홍길동에게 대여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원고패소판결을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로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네요

 

 

대법원의 결정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들이  의사표시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은 후 당사자가 심판결정문을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발생시점을 명확히 해서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상속채권자와 제3자등에게

신뢰를 도모하고 안정성을 추구하고자하는것입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다하더라도

심판결정문을 받기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단순상속으로  인정이 되어 빌려간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법은 우리 곁에서 멀리 있는것 같으면서도

어쩔때는 바로 곁에서 깜짝깜짝 놀래킬  때가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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