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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일/상속증여

소송중사망/소송위임과 상속/소송수계[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7. 7. 4.

 

 

 

 






소송중사망/소송 위임과 상속/소송수계[무료법률상담]




 


 

민사소송을 내려는 사람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사망했다면

법원에서 각하해야  할까?




보도연맹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ㄱ씨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ㅍ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1심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후 사망하자 1심에서는  각하판결을 내렸고

이에 ㄱ씨의  상속인(아들)들이 ㅎ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ㄱ씨의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판부에서 ㄱ씨가 사망 전에 ㅍ 법무법인에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후 

 ㄱ씨가 위임한 사실이 있다면  그 소송을 상속인에게 이어받게 하여

본안을 판단했어야 하는데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고

각하판결을 내린것은 위법하다고 한 것입니다


더불어 대법원에서는

소송에 대한 결과도 상속인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하였네요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가 되었다면  상속인들은 소송수계를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결과도  상속인들에게 영향이 미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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