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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일/기타

아파트현관 빙판길사고 입주자대표회의도 손해배상책임[무료법률상담]

by 실장이랑 2018. 1. 22.

 

 

 

 

 

아파트현관 앞 빙판길사고 30%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책임

[무료법률상담]

 

 

 

 

아파트 주민이 출입문앞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제빙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도

30%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났네요

 

 

 서울 중앙지법은  금천구 아파트 주민 법대로씨가

 메리츠 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주민 법대로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관출입구로

 이어지는 경사진 인도빙판에서 미끄러져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 화재를 상대로 6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구요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인도에 염화칼슘을 뿌려

 제빙작업을 했는데도 영하의 날씨에  밤새 눈이 내려

 결빙자체를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제설.제빙작업을 통해

 아파트의 시설물인 인도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빙판이 생기거나 예상되는 지점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한것입니다

 

 

 

 

 

 

 

 

 

 

 

 

더불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사고 나흘전부터

영하의 날씨에 눈이 계속 내려 인도에

빙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설관리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한것입니다

 

 

다만 주민 법대로씨도  빙판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천천히 걷는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돌아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30%만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부담을 지운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

 

법무법인태진

 

서을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5층